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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2.14 조회수  :  6,572 첨부파일  : 
  • ※ 주요 개정내용 ※

    1. 구조요건 완화

    - 구조요건 중 "피해자 생계유지 곤란" 요건 삭제(제3조)
    * 현행법은 "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"과 "피해자 생계유지 곤란"이라는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구조대상에 포함

    2. 구조대상 유족의 범위 확대

    -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, 배우자의 경우 1순위로 함
    * 현행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족들 중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한하여 구조금 지급

    3. 구조금 지급신청기간 연장

    -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
    4.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신설

    - 피해자도 가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
    * 현행법은 피해자구조심의회의 직권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만 인정하고, 피해자의 신청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    5. 부칙

    -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6월 경과 후
    - 시행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구조는 구법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