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
- 등록일 : 2006.02.14 조회수 : 6,572 첨부파일 :
-
※ 주요 개정내용 ※
1. 구조요건 완화
- 구조요건 중 "피해자 생계유지 곤란" 요건 삭제(제3조)
* 현행법은 "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"과 "피해자 생계유지 곤란"이라는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구조대상에 포함
2. 구조대상 유족의 범위 확대
-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, 배우자의 경우 1순위로 함
* 현행법은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족들 중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한하여 구조금 지급
3. 구조금 지급신청기간 연장
-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4.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신설
- 피해자도 가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
* 현행법은 피해자구조심의회의 직권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만 인정하고, 피해자의 신청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5. 부칙
-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6월 경과 후
- 시행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구조는 구법 적용